임대 의무기간 안 지키는 임대사업자…과태료 건수 ‘급증’

입력 2019-09-26 10:30 수정 2019-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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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1건 → 2018년 674건…올해는 3월까지 벌써 389건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 아파트 전경.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 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월까지 이미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 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 원, 2017년 24억1801만 원, 2018년 53억5714만 원으로 불었다. 올해는 3월까지 40억7583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2017년 12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 명, 임대주택은 59만 채였으나 2017년 말 2배로 늘어 누적집계가 각각 25만9000여 명, 98만 채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40만7000여 명, 136만 채로 다시 크게 늘었고 올 6월에는 44만여 명, 143만 채를 기록했다.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불법 사례도 늘었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1위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등록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에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어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63건 등 순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에서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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