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필요"...정부ㆍ학계ㆍ정치권 한 목소리

입력 2019-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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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정부, 학계, 정치권이 연구자를 배려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혁신적인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단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했고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과 '원칙'으로 적용된다. 특별법에는 우선 연구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 행정을 전담조직 및 인력이 수행토록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하고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또 논문 부정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성과 및 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부정행위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폭 확대되는 정부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2017년 기준으로 R&D 규정이 112개나 되고 이들 규정이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연구 현장의 도전과 혁신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거라는 데 공감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별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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