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업장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입력 2019-09-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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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들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 요건을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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