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입력 2019-09-23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내년까지 이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의 위탁병원(전국 320여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참전 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상(戰傷) 등을 입지 않은 일반 참전 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천여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70,000
    • -1.57%
    • 이더리움
    • 3,432,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07%
    • 리플
    • 2,081
    • -2.12%
    • 솔라나
    • 126,300
    • -2.09%
    • 에이다
    • 369
    • -1.86%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06%
    • 체인링크
    • 13,860
    • -1.7%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