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자이글 조리기·구찌 가방' 지재권 침해한 기업 제재

입력 2019-09-19 15:14 수정 2019-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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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 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방 상표권 침해' 등 2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 침해건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사인 자이글이 국내 기업 A, B, C사가 자사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조리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나, 특허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A, B, C사에 대해 침해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구찌 지주회사 한국법인인 케어링코리아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사업자 D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국내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 회사에 수입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이날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인 로나티사가 신청한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로나티사는 국내 사업자 E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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