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입력 2019-09-18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됐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약 28억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업체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여억 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행위로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혀 재발 방지 및 지급 명령을 받았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도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65,000
    • -0.06%
    • 이더리움
    • 3,492,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27%
    • 리플
    • 2,090
    • +0.29%
    • 솔라나
    • 128,300
    • +2.07%
    • 에이다
    • 388
    • +3.47%
    • 트론
    • 505
    • +0.4%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00
    • +1.09%
    • 체인링크
    • 14,520
    • +2.98%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