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제도 시행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입력 2019-09-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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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이 되어 우리 금융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 ’에 참석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제도 시행 준비와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했고, 예탁결제원이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이 사장은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과 금융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이 모두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태동과 함께 반세기 이상 존재해온 종이증권 기반의 기존 시스템을 전자증권 기반으로 한 순간에 전환시키는 과업은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행스럽게도 모든 분들이 제도 시행 준비와 자본시장 IT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순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한다.

이에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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