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통과 가능?"…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맹점

입력 2019-09-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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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통행권' 발급 필요한 이유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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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이 이번 명절에도 주어진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차량과 통행권 이용 차량 간 톨게이트 진출입 방식은 기존과 다를까.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0시부터 마지막날인 14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이 실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고속도로가 무료 통행을 실시하며 통행권 발권 및 하이패스 차로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다만 통행료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하이패스 차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특히 통행권 발권 게이트가 하이패스 차로에 비해 정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운전자로서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

관련해 시민 A씨는 "지난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단말기가 없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다"라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경보음이 울려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따로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입장 역시 다소 애매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도로공사 측은 네이버 지식인 답변 글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및 면제대상 확인 등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무료 기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기간 종료 이후 진출하는 차량의 면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정산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칙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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