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도망치다 추락사…가해자 가중처벌 정당”

입력 2019-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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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가 추락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의 부하 직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씨의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양형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추락사와 강제추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제지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뒤 빠져나가려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됐다”며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한인 4년 6개월을 초과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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