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삼성바이오 제재처분,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확정

입력 2019-09-10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금융위 산하 증선위 재항고 기각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판결이 끝날 때까지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6일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인용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무제표 재작성과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같은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결정, 5월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한편 삼성바이오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지난 5월 22일 첫 기일이 미뤄진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4,000
    • +0.77%
    • 이더리움
    • 3,49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88%
    • 리플
    • 2,112
    • -1.81%
    • 솔라나
    • 127,900
    • -1.46%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63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05%
    • 체인링크
    • 13,730
    • -2.2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