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강남구 6819억ㆍ도봉구 358억…19배 차이

입력 2019-09-10 14:14 수정 2019-09-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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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재산세 총 1조3401억…전체 자치구 41%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681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가 가장 적은 도봉구와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3401억 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58억 원이었다. 강북구는 364억 원, 금천구는 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소재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3조2718억 원)으로 고지서는 이날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4만3000건(3.7%)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만6000건(4.3%), 단독주택이 9000건(1.9%), 토지가 1만8000건(2.5%)이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공동주택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토지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ㆍ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ETAX(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STAX(세금납부 모바일 앱)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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