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에 반기 든 세무사들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 반대"

입력 2019-09-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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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개방에 반대

▲대한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대한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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