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몰래 찾아 살해…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9-09-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자택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자택을 찾기 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2016년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1,000
    • +0.58%
    • 이더리움
    • 3,11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45%
    • 리플
    • 2,002
    • +1.73%
    • 솔라나
    • 120,300
    • +1.01%
    • 에이다
    • 373
    • +3.32%
    • 트론
    • 476
    • -1.04%
    • 스텔라루멘
    • 250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4.52%
    • 체인링크
    • 13,170
    • +2.09%
    • 샌드박스
    • 11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