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입력 2019-09-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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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 2단계, 코스트코코리아 1단계 강등 의결

(사진제공=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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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올리브네트웍스)
(사진제공=CJ올리브네트웍스)
(사진제공=코스트코코리아)
(사진제공=코스트코코리아)

동반성장위원회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앞서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

향후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2019년 6월 2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26일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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