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노펙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9-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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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시노펙스에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 등을 4일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면서 17억 상당의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했다.

또한 2016년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해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 과대 계상을 지적 받았다. 파생상품 회계처리에도 오류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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