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협력업체 부사장 1심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9-09-02 09:39 수정 2019-09-02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인도 회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ㆍ기아차 협력업체 K산업 부사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고문 홍모(61)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표이사의 딸과 직원, 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만~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아ㆍ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 20여 년 근무한 뒤 협력업체로 옮긴 김 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에게 기아차의 모닝과 관련한 정보 등을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6년 2월 현대차의 표준설비와 자체 공법 자료를 중국 경쟁사에 제안서 형태로 넘긴 혐의도 드러났다.

고문인 홍 씨 등은 현대차의 설계 도면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영지원팀장 박모 씨는 경찰 압수수색 전 정보를 입수한 뒤 배우자에게 증거를 은닉하게 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신 판사는 “김 씨는 현대차의 경쟁 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려고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부정 사용ㆍ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면서 영업 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ㆍ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실제로 제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현대차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등의 범행 내용과 동기, 회사 내 지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 피고인 6명의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 김우빈·신민아, '쇼핑 데이트' 포착…10년째 다정한 모습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바오 신랑감 후보…옆집오빠 허허 vs 거지왕자 위안멍 [해시태그]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한남동서 유모차 끌고 산책 중…'아빠' 송중기 근황 포착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79,000
    • -0.4%
    • 이더리움
    • 5,027,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0.09%
    • 리플
    • 697
    • +0.72%
    • 솔라나
    • 191,100
    • -1.24%
    • 에이다
    • 543
    • +0.74%
    • 이오스
    • 806
    • +3.33%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1.47%
    • 체인링크
    • 20,280
    • +3.31%
    • 샌드박스
    • 459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