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9-08-26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ㆍ의결한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14일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51,000
    • +0.44%
    • 이더리움
    • 3,11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59%
    • 리플
    • 1,999
    • -0.05%
    • 솔라나
    • 121,600
    • +1.08%
    • 에이다
    • 372
    • +1.09%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3.05%
    • 체인링크
    • 13,130
    • -0.23%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