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9-08-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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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ㆍ의결한다.

앞서 파티게임즈는 14일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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