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DLS 판매는 사기…검찰 고발"

입력 2019-08-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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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가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키코 공대위는 서울 중앙지검에 '우리은행 DLS 사기판매'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키코 공대위는 "3월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며 "이에 연계된 DLS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1266억 원어치나 상품을 팔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 원(전액손실)에 이르는 중범죄"라며 "검찰이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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