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 마트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08-08-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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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규모의 체육공원에서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각각 연면적 1만6500㎡ 이하),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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