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 마트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08-08-10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규모의 체육공원에서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각각 연면적 1만6500㎡ 이하),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29,000
    • -0.31%
    • 이더리움
    • 2,63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43%
    • 리플
    • 1,716
    • -1.04%
    • 솔라나
    • 111,900
    • +0.81%
    • 에이다
    • 243
    • -0.41%
    • 트론
    • 497
    • +0.81%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2,000
    • +0%
    • 샌드박스
    • 84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