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 마트 설립 가능해진다

입력 2008-08-10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규모의 체육공원에서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각각 연면적 1만6500㎡ 이하),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공원 내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유스호스텔도 100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