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한국 부동산 규제는 OECD중 최고 수준"

입력 2008-08-07 15:21 수정 2008-08-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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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ㆍ부동산시장 규제가 OECD주요국가 중 최고 수준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형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국내 연구보고서와 OECD의 보고서를 기초로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가의 분양가격ㆍ거래 및 세제ㆍ금융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ㆍ부동산분야의 규제는 주요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OECD국가들과 같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들은 민간 공급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주택 가격보다 45%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등록세 역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등록세(또는 인지세, stamp duty)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개별 과세하고 있으며 이 중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보유세는 OECD 주요국가 대부분이 개인별로 산정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증가한 자산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합하면, 독일(3.5%)과 함께 최고 보유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OECD국가 평균(5.6%)의 2배를 초과해 주택ㆍ부동산관련 세제의 부담이 과중하게 나타났다.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3%로 OECD(30개)국가중 6위(OECD평균은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가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해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 2주택이상은 50%이상을 부과하고 최대 70%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역시 우리나라의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들은 일반적으로 LTV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으며 80% 이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60%수준으로 독일, 프랑스(60%수준)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에 대해 OECD는 2007년과 2008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제를 주택가격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것과 민간의 주택공급관련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택협회 측은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우리나라와 OECD주요국가의 분양가격ㆍ거래 및 세제ㆍ금융제도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협회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제 폐지 ▲취등록세율의 인하(2%→1%)와 복잡한 세제의 간소화, ▲종부세의 개인별 합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폐지 ▲DTI규제 폐지 등 5가지 항목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협회 관셰자는 "OECD국가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원리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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