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민사재판 결과, 무조건 유력한 증거 아냐"

입력 2019-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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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비춰 사실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관련 재판의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조건 없이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C 씨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업체에 남은 채무액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돈을 빌려줄 당시 C 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B 사의 상호가 비슷하고 주소도 같은 만큼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한 것일 뿐 실제로는 같은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 결과 피고가 영업용 자산 대부분을 이전받았다거나 고용을 직접 승계한 직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C 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으로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와 관련한 주주총회부존재 확인소송 등 다른 민사재판에서 C 씨가 사실상의 1인 주주라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재판들의 결과에 대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 없다"면서 "원심이 다른 재판의 판결 이유를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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