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52주 신저가’

입력 2019-08-14 09:16 수정 2019-08-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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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혀 장 초반 하락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대비 8.85%하락한 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1만68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변경 등 처분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데 따른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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