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저작권 침해 가처분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08-08-06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4개 영화사가 나우콤 등 8개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나우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3월 영화사 쇼이스트 등 34개 업체는 8개 웹하드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파일공유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화의 복제·배포·전송·공유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5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신청 업체 가운데 온라인상의 복제·전송권 등을 지닌 17개 업체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이용자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올리거나 내려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34개 업체 중 17개 업체의 가처분 신청만 인정했다.

나머지 17개 업체는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권 등의 저작권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불법도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한 이용 및 영업 자유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DVD 등을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권리자들(34개사)이 보유한 일부 영화파일의 공유 금지만 인정했을 뿐, 소리바다의 경우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우콤은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 또한 현재 저작권자와 협의 중인 온라인 상의 합법적인 영화 유통모델을 확립, 저작권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