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ㆍ초 등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입력 2019-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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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와 초 등 안전ㆍ표시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11개 제품은 초 4개, 방향제 4개, 세정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이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ㆍ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ㆍ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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