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위원회, 전문가 경력 기재 여전히 미흡”

입력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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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상장사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경력 기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ㆍ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1248곳을 살펴본 결과, 34.1%에 해당하는 425곳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중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ㆍ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한 곳은 59.5%에 그쳤으며 나머지 40.5%는 전문가임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재했다.

전문가 유형으로는 공인회계사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ㆍ정부 등 경력자, 회계ㆍ재무분야 학위자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측은 회계ㆍ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한 회사는 57.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전문가의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높은 것(79.5%)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ㆍ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의 명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올해 반기보고서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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