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종사자 근무 전 음주 측정 실시

입력 2019-07-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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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무 실시에 따른 시범 운영 시행

(자료제공=대한항공)
(자료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8월부터 조종사·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에 나선다. 9월부터 시행되는 항공업계 음주 측정 의무화에 따른 시범 운영이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8월 말부터 항공기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및 운항 정비 종사자, 항공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다. 근무 전 필수로 음주 측정을 마쳐야만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대한항공이 근무 전 음주 측정에 나선 것은 항공종사자의 잇따른 음주 관련 구설수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업 종사자들의 음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기술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의 항공안전법은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법만 있고 음주 측정은 의무가 아니므로 단속을 피해 음주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 A 씨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 편 부기장으로 배정된 A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A 씨의 행위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보다 50% 상향한 90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돼 효력 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 측정에 대해 불시점검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항공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훈령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측정 및 단속 업무 지침’을 보면 운항,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 임무 시작 시각(show-up)부터 비행 임무 종료 후 해당 공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브리핑실, 이동 경로(보안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 또는 기내에서 측정한다.

이외의 종사자는 해당 근무 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측정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9월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단속이 의무화되는 만큼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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