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불법촬영 정황, 명예훼손·정신적손해배상 '역풍' 맞나

입력 2019-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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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이면의 '무단' 촬영·유포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충주 티팬티남' 파문이 당사자 남성에 대한 조리돌림 여론을 형성하면서 역풍이 우려된다.

충주 시내에서 하반신 대부분을 노출한 이른바 '티팬티남'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남성의 사진이 사실상 '몰카' 형태로 찍혀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된 셈이어서 불법촬영물 유포 논란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충주 티팬티남'의 사진을 대중 앞에 공개한 장본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처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쓴 옆모습이 찍힌 만큼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남성의 전신을 사진으로 담아 무단 유포한 셈이기 때문.

만일 사진 속 '충주 티팬티남'의 모습에 옷차림과 체형 등 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있다면 촬영 및 유포자의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이 해당 사진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관건은 충주 티팬티남을 촬영하고 유포한 당사자의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실질적 피해 여부다. 위법 여부와 별개로 그를 향한 도 넘은 성적 대상화 및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단초를 제공한 최초유포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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