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22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개시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는데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고 장 씨를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에는 미리 약속해 방 사장을 만나 장 씨와 동행하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있었지만 방 사장을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사실이 포함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검찰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과거 진술, 대검 진상조사단 자료,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 상납 강요 등 혐의는 수사개시 권고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은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 등을 권고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 기록보존만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위증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72,000
    • -3.24%
    • 이더리움
    • 4,471,000
    • -6.31%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2.69%
    • 리플
    • 2,842
    • -4.5%
    • 솔라나
    • 190,400
    • -4.75%
    • 에이다
    • 527
    • -4.18%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2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3.87%
    • 체인링크
    • 18,330
    • -4.63%
    • 샌드박스
    • 207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