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0개사 2억39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08-08-01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8년 8월 유가증권시장의 남한제지 등 40개사 2억39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3일 유가증권시장 5개사 9800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1억4000만주 등 총 40개사 2억3900만주가 8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제 규모는 지난달 해제물량 2억600만주 대비 약 142% 증가한 규모다.

의무보호예수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고,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야 한다.

증권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00,000
    • -0.27%
    • 이더리움
    • 2,97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53%
    • 리플
    • 2,013
    • -0.3%
    • 솔라나
    • 125,300
    • -0.32%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8.75%
    • 체인링크
    • 13,060
    • -0.23%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