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協 산하 6개 협회 담합 제재

입력 2008-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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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짬짜미 광고 및 치과위생사 임금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6개 산하단체가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으로 가입된 치과들이 따르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진료수가란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레진 등)의 진료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의사협 광주지부는 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 규격, 기간 등을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광고하도록 회칙에 규정했다.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했다.

목포분회는 2007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 유지 인상에 대해 논의했고 결정된 일반진료수가표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실행했다.

담합 이후 산하 22개 치과의원에서 합의가격 이상으로 청구된 A-type Gold Crown, Resin의 진료건수는 각각 5.4%, 12.8% 증가했다.

순천분회는 2007년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유지․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실행했다. 담합 이후 인상된 10개 진료과목의 수가는 종전과 대비하여 최소 12.5%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했다.

여수분회는 2006년 2월과 그해 3월 구성사업자의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했고 2006년 9월에는 개최하여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유지 인상하기로 결정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후 실행했다.

표본조사 결과 담합 이후 합의가격 이상으로 청구된 국산 임플란트, PFM, 스케일링의 진료건수는 각각 32.1%, 18.2%, 21.7%씩 증가했다.

전주분회는 2000년, 2003년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표를 결정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의 유지 인상 결정과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실행했다.

2005년 담합 이후 인상된 13개 진료과목의 수가는 2003년과 대비해 최소 11.1%에서 최대 60%까지 상승했다.

또한 2001년 구성사업자의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을 결정했고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3차례 회의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의 2002년, 2006년, 2007년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을 결정했다. 결정사항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했다.

2007년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1개월분 임금은 전년대비 3만원 인상된 각각 88만원, 78만원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상의 담합 행위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치과의료업 분야 일부 사업자단체들이 일반진료수가 가격담합을 통해 일반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있는 것과 구성사업자들의 의료광고내용 규격과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임금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의료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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