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자 공정경쟁 환경 만든다

입력 2008-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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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사ㆍ감시기능 강화... 방송업자, 공동실사기구 구성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업사용자(PP)간 '공동 실시 기구(가칭)‘가 구성된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SO, PP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경쟁환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 선언 ▲ SO-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 ▲공동 실사 기구(가칭)’ 구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미비점을 재정비해 사업자 자율적인 준수노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책 방안으로 심사ㆍ감시기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침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심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심사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실사 ▲금지행위 규정 도입과 조사 제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은 유료방송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IPTV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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