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휴림로봇ㆍ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입력 2019-07-17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 원 및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휴림로봇은 ▲2018년 4월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 102억 좌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 원에 양수 ▲2018년 5월 이사회에서 삼부토건 주식(288만 1845주)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35.8%에 해당하는 266억 원에 양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지분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3.7%에 해당하는 102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제출한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7년 9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