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패스트푸드점서 흉기 난동 부린 남성 구속…"도망 염려 있어"

입력 2019-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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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특수협박 협의로 청담동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17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매장 점원 A 씨가 매니저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A 씨는 근무 시간이 아니엇으나 스쿠터를 탄 채 매장 안으로 돌진한 뒤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했다.

건물 밖에서 A 씨의 행동을 지켜보던 발렛파킹 담당 직원이 매장에 뛰어들어 A 씨를 제압했고, 다른 시민들의 도움으로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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