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입력 2019-07-16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16일 개정법 시행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상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해 관계를 갖더라도 위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도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선 성인들의 성적 '갑질'에 철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현대차, 美 HMGMA 생산능력 최대 80만대로 확대 검토…현지화 속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14,000
    • +8.03%
    • 이더리움
    • 3,234,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314,700
    • +7.74%
    • 리플
    • 1,807
    • +19.75%
    • 솔라나
    • 123,000
    • +5.67%
    • 에이다
    • 286
    • +13.49%
    • 트론
    • 465
    • +1.53%
    • 스텔라루멘
    • 256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44%
    • 체인링크
    • 15,000
    • +4.09%
    • 샌드박스
    • 60.98
    • +8.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