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입력 2019-07-16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16일 개정법 시행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상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해 관계를 갖더라도 위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도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선 성인들의 성적 '갑질'에 철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8,000
    • +0.24%
    • 이더리움
    • 3,43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22%
    • 리플
    • 2,253
    • -0.13%
    • 솔라나
    • 139,100
    • +0.72%
    • 에이다
    • 430
    • +2.63%
    • 트론
    • 449
    • +2.98%
    • 스텔라루멘
    • 25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
    • 체인링크
    • 14,520
    • +0.97%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