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운전자 신체능력 따라 야간운전, 고속도로 제한 검토”

입력 2019-07-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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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조건적인 면허취소가 아닌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신체능력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조건부 면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외사례 조사, 전문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고려하고 있는 운전자를 위한 주요 운전보조장치로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선유지 보조장치 △후방충돌 경고장치 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료 평가나 기능수행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야간운전금지, 고속도로 운전, 운전가능 장소 제한(시내 중심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운전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도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스스로 제한면허를 신청하면 의료 평가를 거쳐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면 운전가능 장소와 특정한 날씨에 운전이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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