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피해 주의…"절대 열람하지 말 것"

입력 2019-07-10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제목 메일 열람 시 악성코드 감염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해 대처법을 전달받는 것이 좋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52,000
    • +0.58%
    • 이더리움
    • 3,450,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92%
    • 리플
    • 2,258
    • +0.4%
    • 솔라나
    • 140,400
    • -0.85%
    • 에이다
    • 429
    • +1.42%
    • 트론
    • 452
    • +4.15%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29%
    • 체인링크
    • 14,590
    • -0.68%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