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재건축시장] "상한제 도입땐 강남 재건축 분양가 20∼30% 내려"

입력 2019-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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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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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 분양가격이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올해 5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48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7%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12.54% 오른 77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평(3.3㎡)으로 환산하면 2569만3800원에 달한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대폭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의 K공인중개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현재 수준에서 20% 정도 빠질 것 같다”며 “재건축을 앞둔 조합원들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온 이후에 걱정된다면 전화한다”고 말했다.

최근에 분양을 마친 한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하락폭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분양가가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결정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일반 시세와 가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당연한 얘기고, 하락폭은 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정부 역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20~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간택지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평(3.3㎡)당 실분양가가 1500만 원인 수도권 34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1150만 원으로 25% 하락할 것으로 조사했다. 시세(1600만 원)과 비교하면 29% 떨어진다는 분석이었다.

지방의 경우도 비슷했다. 실분양가 860만 원인 지방의 34평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670만 원으로 22%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가 10억 원인 동네에서 일반 분양가를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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