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측, 이열음 고발 ‘최대 징역 5년’…‘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후폭풍

입력 2019-07-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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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3일 태국의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 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을 비롯해 이열음 등은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취식해 논란이 됐다.

이를 알게 된 공원 측이 이열음에 대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고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열음 측 관계자는 “아직 고발 소식은 듣지 못했다”라며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 가이드와 동행했기 때문에 이열음은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SBS ‘정글의 법칙’ 측은 논란이 일자 “현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며 공식 사과문과 함께 대왕조개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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