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최대 70% 물갈이

입력 2019-07-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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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된다. 이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 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찰은 강남서를 비롯해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착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전 기능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고강도 쇄신책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강남서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 재직자 전출 ▲ 신규 전입자 선발 ▲ 순환 인사 확대 ▲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된다.

신규 전입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관리한다. 또 기존 인사위원회는 상급자들 중심이었다면 특별 인사관리구역 인사위원회는 현장 동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강남서에 대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이뤄질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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