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입력 2019-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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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공격한 폭스테리어, 견주 처벌받나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 여부가 새삼 관건이 됐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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