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입력 2019-07-0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아 공격한 폭스테리어, 견주 처벌받나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 여부가 새삼 관건이 됐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71,000
    • +0.99%
    • 이더리움
    • 3,428,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0
    • +1.29%
    • 리플
    • 2,045
    • +0.2%
    • 솔라나
    • 125,000
    • +0.73%
    • 에이다
    • 0
    • +0%
    • 트론
    • 0
    • +0.21%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96%
    • 체인링크
    • 0
    • +0.29%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