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대구경찰청 합동단속, 불법사행성 게임 8곳 적발

입력 2019-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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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적 게임 단속 현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사행적 게임 단속 현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과 불법사행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PC방 6개소와 아케이드게임장 2개소 등 총 8개소를 적발했다. 또 최근 불거진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야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게임물에 대해 신속히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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