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입력 2019-06-26 2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이투데이 DB.)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 했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선고가 나오는 결심공판은 8월 14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01,000
    • +2.79%
    • 이더리움
    • 3,380,000
    • +9.4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3.16%
    • 리플
    • 2,217
    • +6.23%
    • 솔라나
    • 137,900
    • +6.65%
    • 에이다
    • 421
    • +8.23%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56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36%
    • 체인링크
    • 14,390
    • +6.5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