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임금 못 받은 근로자 생계보장비' 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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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 25일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소액체당금은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임금, 퇴직급여 등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상한액 인상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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