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패러디' 더페이스샵 항소심도 패소...상표사용 금지·7000만 원 배상

입력 2019-06-24 14:25 수정 2019-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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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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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로고를 상품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더페이스샵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더페이스샵은 루이비통 디자인을 차용한 화장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약 9만8000개의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고,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므로 사용 표장을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2000만 원 증액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품표지를 모방해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는 제휴관계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신용도 훼손됐다"며 "제품의 매출액과 더불어 원고의 명성과 신용, 상품표지의 가치 등을 종합하면 손해액은 7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쿠션화장품과 주머니 등 9만8000개를 생산·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같은 해 12월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페이스샵은 루이비통이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낸 미국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 제품도 패러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며 더페이스샵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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