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경찰, 특별단속 실시 "소주 한 잔도 안 돼요!"

입력 2019-06-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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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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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창호 씨 사망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0시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강화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기준을 변경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사실상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숙취 운전이다.

음주 다음 날이더라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앞서 올 2월 배우 안재욱은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 야구선수 박찬이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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