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경찰, 특별단속 실시 "소주 한 잔도 안 돼요!"

입력 2019-06-2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故) 윤창호 씨 사망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0시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강화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기준을 변경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사실상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숙취 운전이다.

음주 다음 날이더라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앞서 올 2월 배우 안재욱은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 야구선수 박찬이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0,000
    • -0.91%
    • 이더리움
    • 3,45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352,900
    • -5.44%
    • 리플
    • 1,947
    • -3.99%
    • 솔라나
    • 144,600
    • -1.43%
    • 에이다
    • 287
    • -3.37%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72%
    • 체인링크
    • 16,150
    • -1.34%
    • 샌드박스
    • 51.69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