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요청 ‘철회’…“예정대로 2년 뒤 시행”

입력 2019-06-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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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백악관이 화웨이테크놀로지와의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의 시행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던 요청을 거둬들였다. 예정대로 국방수권법을 2년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미 의회에 전달한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앞서 지난 4일 국방수권법이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제재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민주당) 등 하원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수권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차 서한을 보내 미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최근 의회가 결정한 2년 기한 안에 법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회와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법이다. 미 상·하원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스파이 행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화웨이 등과 거래가 제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기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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