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밝기·야간 차선 표시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13일 시행

입력 2019-06-12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관계기관 등은 야간, 비 오는 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팔 경찰 "티베트서 또 댐 붕괴"⋯구조 대원도 대피
  • 홈플러스 “회생 인가, 공익채권자 동의가 관건...파산 시 피해 가중”
  • "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코스피, 외인ㆍ기관 2.4조 ‘팔자’에 1.8% 하락 마감⋯삼전닉스 3~4%↓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 HD현대重 노조, 9월 2일 7시간 부분파업 돌입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02,000
    • +0.07%
    • 이더리움
    • 3,451,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63,900
    • -3.53%
    • 리플
    • 1,972
    • -0.55%
    • 솔라나
    • 147,300
    • +2.65%
    • 에이다
    • 290
    • -2.68%
    • 트론
    • 470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2.12%
    • 체인링크
    • 16,180
    • -1.16%
    • 샌드박스
    • 50.92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