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6-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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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임없이 발생…5급 이상 퇴직자 수임제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납세체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무사 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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