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청부' 女 징역형 선고…"어머니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 적극 제공"

입력 2019-06-11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모 살해 청부 피의자 징역형

친모 살해 청부, 어머니 정보 적극 제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라고 밝히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모를 살해하고자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연남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위해 친모 살해 청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A씨의 내연남으로 전 스케이트 선수 김동성이 지목돼 논란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82,000
    • +2.87%
    • 이더리움
    • 3,416,000
    • +9.84%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75%
    • 리플
    • 2,238
    • +7.49%
    • 솔라나
    • 140,000
    • +7.86%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70
    • +7.53%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